비공개 대상정보란?
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'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'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근거 | 세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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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
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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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|
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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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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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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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․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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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
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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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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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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